화상 땐 연고보다 먼저 흐르는 물에 씻어야…"응급실은 응급환자 우선"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email protected] 올해 설 명절 연휴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기본 6일이 됐다. 만약 31일까지 연차를 낸다면 최장 9일을 쉴 수도 있다.
이처럼 명절 연휴가 길어질 때는 혹시라도 모를 응급상황에 대비해 두는 게 좋다. 가족이 머무는 곳 가까이서 응급실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멀리 여행 중이라면 당황한 나머지 자칫 치료에 필요한 적기를 놓칠 수 있어서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와 함께 긴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처 요령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 설 연휴에 가족 단위 해외여행객이 많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응급상황 대처 요령은.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24시간 근무하면서 응급처치 지도를 포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