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공수처 불법 영장·무리한 수사 결과" "檢, 수사 말고 기소만 하라는 뜻…대통령 조리돌림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이 기각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무리하게 수사를 주장했기 때문이라며 "불법 영장에 의해 체포·구금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와 관련해 "그동안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이 무리한 불법 영장을 발부받아서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가 벌어진 일의 귀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원은 드디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적법한 소재를 따지기 시작했다"며 "검찰은 기소권만 있으니 영장을 연장해서 수사할 생각은 하지 말고 기소만 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