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54일만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 檢 "혐의 입증 증거 충분"…1심 최장 6개월 간 구속상태 재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최초'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