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접조사 없이 기소…법원 "공수처 사건 보완수사 권한 없다" 검찰의 내란혐의 공범 조사가 공수처의 尹 수사·기소요구 바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으로 지목된 군인과 경찰 등을 모두 직접 수사해 재판에 넘겨온 검찰이 내란 사태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26일 직접 조사 없이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를 위해 송부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 사건에 한해서는 검찰이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기소청'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애초 검찰이 공범 다수를 수사했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보내 그것이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