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특별법 마련…미등기 토지에 등기 기회 우선 부여·나머지는 국가 소유 법무부 등 7개 부·처·청에 제도개선 권고…연내 법률 제정 목표 미등기 사정토지 정비방안 발표하는 유철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월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4년간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용역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미등기의 사정토지의 일제 정비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5.1.24 [email protected] 정부가 실제로 주인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국유화를 추진한다. 해당 토지 규모는 544(63만 필지)로 여의도(2.9)의 약 188배, 국내 토지 면적의 약 1.6%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2조2천억원이 넘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미등기로 조사된 토지에 대해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간단히 등기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