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차 내란특검법이 앞선 특검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되었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된 만큼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시점에서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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