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약화사고 우려" vs "약 수급 불안정 해소"…성분명 처방 논란도 감기약 판매 제한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그 약은 지금 우리 약국에 없는데, 같은 성분의 이 약도 괜찮을까요?"

제약사의 공급 중단이나 질병의 유행으로 품귀 현상이 빚어진 약을 처방받은 환자라면 약국에서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 봤을 것이다. 이렇게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성분·함량과 제형 등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을 '대체조제'라고 한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러한 대체조제 사후 통보 과정을 편리하게 만들어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된 품목 등은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고 의사에게 조제 사실을 사후 통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대체조제 사후 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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