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가 프리랜서라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직장인 18%는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불법 프리랜서 계약은 노동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한 것이다. 2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일∼11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7.4%는 구직 과정에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업무위탁, 위임, 용역, 도급 등 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44.9%는 비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최저임금, 4대 보험 등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오요안나씨와 같은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다.

문제는 프리랜서 다수가 사실상 ‘무늬만 프리랜서’라는 점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