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회법·헌재법에 의결 필요 규정 없어…국회 소송 적법"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3일 결론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
사진은 2일 헌법재판소 모습. 2025.2.2 [email protected] 국회 측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2일 주장했다. 국회 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회 의결이 필요하고 의결 없이 제기된 청구는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헌법, 국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