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4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 팩트 체크가 되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에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재판에 앞서 이 대표 측은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헌재는 이미 작년 6월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오는 5일 오후 2시 열리는데, 재판부가 이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