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측 “金 증언으로 군 출동, 국회 기능 마비와 무관함 밝혀져” “충실한 증인 신문 필요한 이유 확인된 것...과도한 시간 제한 말아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6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며 “(지시에)‘끌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단장은 “제가 (당시)받은 임무는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 봉쇄 및 확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단장은 윤 대통령측이 ‘봉쇄’의 의미는 출입 금지하라는 게 아니라,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를 방어하라는 개념이 맞냐‘고 질문한 데 대해서는 “네, 맞다”고, ‘적법한 출동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각각 입장을 밝혔다. 김 단장은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들어간 게 본관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