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술에 취한 여성 상관을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군인 등 준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군 부사관 2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에서 경남지역 모 해군부대로 파견돼 근무 중이던 2023년 7월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성 상관 B씨를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피해자는 평소 사적으로 친분이 없던 사이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군대 내 불이익을 염려해 신고하지 못하다가 여러 차례 항의에도 A씨가 "실수였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자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B씨가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