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열리는 모습.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11일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7차 변론에서 “재판부 평의 결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겸 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기각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또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사전·당일 투표자와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검증 신청도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신청을 한차례 기각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낸 바 있다.
문 대행은 이날 “재판부 평의 결과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에 법령 위반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봤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