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금고 7년6개월 선고 교도소서 노역 안 해 징역과 차이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으로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모(6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 역주행 돌진 사고를 낸 차량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 멈춰 서 있다. 연합뉴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사망케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