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 교사 신분 유지한 채 잇따른 범행…다음 달 첫 재판 사실 뒤늦게 알려져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으로 정신질환 교사 관리 문제가 현안이 된 가운데 경북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3세 아들까지 살해하고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교사는 첫 사건 이후 별다른 징계 없이 8개월 간 현직 신분을 유지하던 중 두번째 사건을 저질러 다음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작년 3월 경북도내 한 중학교에 육아 휴직을 낸 A씨는 한 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6월 교육당국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이 존속살해 미수 사건을 저지른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나선 것은 작년 10월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