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장 변경 없어도 괜찮겠나"…26일 양형증인 신문 후 심리 종결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사실과 관련한 발언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한 특정 발언만 공소 사실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석명을 요구한 데 이어 이날도 사실상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네 군데 방송사에 출연해 김 전 본부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