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주범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엔 징역 10년 등 중형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 중 한 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관련 피고인 4명 중 나머지 3명과 달리 이날 무죄가 선고된 한씨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서울고법이 피해자들의 재정신청을 인용해 기소토록 결정하면서 재판받게 됐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