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영업취소 결과…공익침해와 MBN 불이익 적절한 비교 않아" 2심 판단 유지 대법,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방통위 패소 확정(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황윤기 기자 =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6개월 유예하는 결정을 했다.
MBN은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2022년 11월 "원고(MBN)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통위의 5가지 처분 근거 중 4가지가 유효하다고 인정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MBN이 2010년 종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