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횟수와 촬영물 내용에 비춰 죄질 좋지 않아" 황의조 "피해자분들과 축구 팬들에게 거듭 사죄" 법정 향하는 황의조 / 사진=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오늘(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은 징역 4년이었습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아직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황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