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하혈 신고…의료진 출산 흔적 있는데 아기 없어 신고 "사망한 상태로 출산"→부검 결과 나오자 "출산 후 사망" 말 바꿔 News1 DB (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자택에서 출산한 아기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의 아파트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건 당일 오전 3시 45분께 '하혈을 한다'며 119 신고를 한 A 씨는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병원 의료진은 A 씨에게 출산 흔적이 있음에도 아기가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이를 경찰에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 자택에서 비닐봉지 안에 숨져 있는 신생아를 발견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숨진 신생아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