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띄워진 영상, 재생 영상 아닌 촬영 화면” 한남동 관저 일대. 2025.1.16.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병곤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2023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하며 유튜브에 윤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씨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화면을 띄워놨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정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의무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입건했다.
정씨는 또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중 영상 표시장치에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영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