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유씨의 1심 형량은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이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배우 유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면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은 마약 과다 투약의 위험성 등을 고지받고도 우울증 등을 겪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5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했다.

다만 “프로포폴 같은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 등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타인 명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