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대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직장에서 누구든지’ 피해 인정 요건 ‘지속적 또는 반복적’ 기준 추가 악의적 신고할 경우 신고자 징계 등 오남용 최소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프리랜서 근로자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오요안나 방지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인정 대상을 확대한 게 핵심이다.
현행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대상을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누구든지 직장에서’라고 보호범위를 넓혔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피해자나 해당 행위자에 대해 ‘근로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오요안나 씨와 같은 프리랜서 근로자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 인정 정의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정신적 고통’에서 ‘지속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