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서 다투다 범행, 2개월여 사체은닉…지인 실종신고로 수사해 덜미 갈등을 빚다가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두 달여간 차량 트렁크에 보관해 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수원시 내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B씨의 지인이 지난 3일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B씨가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흔적 등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미뤄 강력 사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