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사재판 피고인인 점을 이유로 일부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조 청장은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 묻는 국회 측 질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해야 할 사안”이라며 “제가 지금 관련 건으로 기소가 돼 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공소사실이 포함돼 있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만난 사실이 있는지도 말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도 “공소사실에 대해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어떤 부분을 확인 안 하는 것보다 형사재판을 통해서 사실 관계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재차 답변을 거부했다.
이어 국회 측 대리인 이금규 변호사가 “대통령에게 본인이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안 드나.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실을 밝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