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지난 연말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21일 오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4년 12월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며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라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회신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수처가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