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이 지난해 11월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한 면직처리를 확정해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인권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인권위 운영지원과가 ‘인권위 상임위원 차관급 이충상,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한다’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발령 결정을 내부망에 올렸다”고 밝혔다.

면직일은 3월1일이다. 이 위원은 지난 16일 한겨레에 문자메시지로 “11월에 낸 사표를 올해 2월28일에 수리해 달라고 최근에 확고하게 표시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은 지난 14일까지만 근무한 뒤, 17일부터 28일까지는 연가를 낸 상태다. 이 위원은 지난해 11월1일 임기를 11개월이나 앞두고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직서를 낸 직후 “전의를 상실해 인권위를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언론 보도와 국회의 질타 등에 부담을 느껴 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