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안심사 제2소위서 설명 국민연금공단 전경. 사진 제공=뉴스1 [서울경제]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세대 간 차등 인상’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계단식 인상 과정에서 특정 연령대 가입자들이 덤터기를 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1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세대별 차등 인상안에 대한 보완 방안을 설명했다. 40대와 50대의 경계인 1976년생의 인상률은 매년 0.666%포인트, 30대와 40대의 경계인 1985년생과 1986년생에는 각각 0.49%포인트와 0.4%포인트, 20대와 30대의 경계인 1996년생에게는 0.285%포인트의 인상률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현행 보험료율 9%를 13%까지 올리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20대는 매년 0.25%포인트씩 16년간, 30대는 0.33%포인트씩 12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