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인명 수색 중 현관문 강제개방 파손 130만원씩 6세대 총 800여만원…수리비 배상 '골머리' 세대주 사망에 주택화재보험 처리 불가…책임 떠안아 행정배상보험 "지급불가", 시 소방예산은 1000만원뿐 불·검은연기 활활, 사람구했더니…수리비 '800만원' 내놔 [ 119구조대가 구조 활동을 위해 문을 강제 개방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불이 난 빌라 건물에서 인명 수색을 하던 소방관이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하다 파손되자 세대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해 광주 북부소방서가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불이 시작된 주택 세대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배상해야 하지만 집 주인이 화재로 숨지면서 소방서가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됐다.
소방당국이 가입한 행정배상 책임보험사 역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수백만원 상당의 배상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3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11일 오전 2시52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4층짜리 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