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5년→항소심 30년…재판부 "책임 모면 회피, 반성하는지 의문" 이미지 확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말다툼하던 동거녀를 마구 폭행한 뒤 의식을 잃자 유사 강간까지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 2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심하게 폭행한 뒤 유사 강간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폭행으로 신체가 많이 손상된 B씨는 A씨가 장시간 방치하면서 결국 숨졌다. 그는 B씨와 술을 마시다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라는 식의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