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 발언하는 박범계 소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 중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관련 조항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 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핀셋 규제'가 가능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도 소위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