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하면 마 재판관 합류…尹사건 변론 재개 또는 평의 배제 선택해야 기각·각하하면 영향 없어…최상목 측 "본회의 의결 안 거쳐 부적법"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체제 (PG)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그의 합류 여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재가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변론종결할 예정인 헌재는 두 가지 선택지를 받아든다.
하나는 마 후보자를 평의에 참여시켜 '9인 체제'로 결론을 내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재개하고 변론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사재판에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