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잣대 달라지면 선거법 취지 몰각…적극 거짓말"…李 "허위란 인식 없어…정상적인 검찰권 행사 아냐" '김문기 몰랐다'에 "12년 교유"·"국토부 협박 발언 준비" vs "즉흥적 발언… 결심 공판 마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26 [email protected]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면 이같이 선고 기일을 알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