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이번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 오는 6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이번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 오는 6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3월 1일부터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9월에 신청을 받아 12월에 12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이번에는 하반기분 신청을 받는 것.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번 받는 정기신청을 해도 되고, 1년에 두번받는 반기신청을 해도 된다.

상반기분 신청자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봐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지급요건을 심사한 후 6월 말에 지급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