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할 염려 및 증거 인멸 우려 없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이태성 기자 = 20억원대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30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의 현재 지위 및 피해자 측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방어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