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로 징역형 집행유예…폭행 혐의는 합의 후 공소기각 해병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월 당시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한 A(22)씨는 중대 흡연장에서 후임병 B씨를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B씨가 선임병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생긴 게 이상하다"며 B씨 외모도 트집 잡았고, 욕설하면서 "X 맞아야겠다"며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손에 들었다 그는 빗자루로 B씨의 허벅지를 7차례 때렸으나 분이 풀리지 않자 소프트볼 경기용 고무 배트로 3차례 더 때렸다. 2시간가량 뒤 B씨를 흡연장으로 또 데리고 가서는 주먹으로 팔뚝을 20여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틀 뒤 B씨는 A씨가 건넨 커피를 받자마자 안 마셨다는 황당한 이유로 또 맞았다.

A씨는 다시 고무 배트로 B씨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렸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데려가 "짬통(남은 음식물 통) XX야"라며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다. B씨는 이후에도 10차례 더 엉덩이와 허벅지를 고무 배트로 맞았고 결국 전치 3주의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