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때 도입된 즉시항고로 위헌소지 일으키는 것 맞지않아"…탄핵추진엔 "그에 따라 대응" "법원 구속기간 계산, 기존 실무관행 맞지 않아…공소유지 철저히 해 본안서 다툴 것" 검찰총장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탄핵사유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10 [email protected]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