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야당의 사퇴 압박을 받는 데 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는 한편, 탄핵당하더라도 이를 감당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고,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해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