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 "검찰, 알선수재 혐의로 김진성 압박"…檢 "1심, 사소한 언어습관 들어 무죄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1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잘라내 사실관계 (일부를) 참이라고 판단하고, 위증이 아니라고 했다"며 "무리한 짜깁기를 통해 전체 증언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언은 참이라고 오판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죄의 증거가 될 많은 증거들을 판단에서 누락했고, 사소한 언어습관 같은 비본질적 표현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며 "허위를 참으로 판단해 무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