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형·서비스형 2종 운영…결합도 가능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납입 완료' 대상 계약자·피보험자 같아야…단기납 종신 제외 금융당국이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받거나, 보험사가 제공하는 현물·서비스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와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보험 계약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납입기간 5년 이상)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한 계약이다. 또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한다. 다만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등 일부 종신보험과 제도취지와 거리가 있는 9억원 이상(추후 확정)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일반적으로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