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안 공개…연내 입법 전제, 2028년 시행 인적공제 전면 손질…일괄공제 없애고 자녀공제·배우자공제 대폭 확대 現 10억원 '상속세 면세점', 사실상 최소 20억으로 높아질 듯 재산상속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정부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놨다.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N분의1'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는 것이어서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상속세 법체계를 뒤바꾸는 전면 재정비 작업이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간 유지한 유산세 시스템을 바꾸는 대격변으로, 상속인별로 서로 다른 세액을 산출해야 하다 보니 과세 행정도 그만큼 복잡해진다. 올해 중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약 2년간 과세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