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관의 관용차로 추정되는 차량이 지나갈 때 대통령 탄핵 각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ㄴ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일주일 간 헌법재판소 상공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전후해 헌재 일대 상공을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달고 요구했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허가했다. 12일 국토교통부 항공고시보(노탐·NOTAM)에 따르면 오는 13일 0시부터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반경 2마일(약 3.21)이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됐다. 이 기간 헌재 청사 주변에서는 드론을 비롯한 모든 비행체의 비행이 일체 금지된다.

단 119 등 응급·구조기의 비행은 허용된다. 국토부는 19일 이전에 노탐을 추가로 발령해 오는 31일까지 비행 금지 기간을 연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국토부에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헌재 상공 일대를 임시 비행금지공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