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 또 성범죄 사건 "가해자 정직 6개월, 최대 중징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부산국제영화제(이하 부국제) 직원이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영화제 측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지난해 2월 부국제 단기 계약직인 A씨는 직원인 B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불법 촬영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다. 부산지검은 B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B씨는 부국제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임됐으나 재심을 요구했고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든든은 부국제의 솜방망이 처벌과 부실한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문제 삼으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를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부국제는 지난해 5월 13일 A 씨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건 신고서를 접수하고 감사팀장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