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부자일수록 상속세 확 준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안의 핵심은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에 각각의 공제·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속세를 매기면 과세 대상 재산이 작게 쪼개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 상속 재산에 과세하는 기존 방식보다 세금이 큰 폭으로 줄게 됩니다.
상속세 세율은 부과 대상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로 구성됩니다.
과표 기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등입니다. 가령 30억원의 재산을 배우자(법정상속분 12억9천만원)와 두 성인 자녀에게 각각 10억원씩 상속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 30억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4억4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면 배우자를 제외한 두 자녀만 각 9천만원씩, 1억8천만원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유산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