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2024.01.09. 서울=뉴시스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행 40%에서 43%로 조정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여당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로 팽팽히 맞서던 여야가 이견을 좁히면서 이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동안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는 데 합의하고도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맞서 왔다.
민주당은 대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소득대체율 양보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