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법원 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수건조물침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난동 사태로 먼저 기소된 63명 중 2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10일에는 23명이 첫 재판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나눠 진행 중이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일부는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있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들의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 직업도 교사, 유튜버, 자영업자, 청소부 등으로 다양했다. 한 피고인은 재판부가 신상정보를 묻자 “떨려서 말을 하지 못하겠다”며 한 차례 숨을 고른 뒤에야 답을 하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대부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