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갑질 의혹 제기에 "위법 사실 확인해 보겠다" 대형마트 규제 지나치단 지적에 "규제 완화 필요성 공감" 이미지 확대 답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장 60일인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홈플러스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특약매입의 경우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다. 한 위원장은 "현재 납품·입점업체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공정위가 지난 13일 긴급 현장 점검을 한 결과 1월 발생한 홈플러스의 상거래 채무는 3천791억원으로, 이 가운데 87%인 3천322억원이 지급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