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과잉 우려 비급여 '관리급여' 편입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건보와 연동…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신설 이미지 확대 실손의료보험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를 정부가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한다. 새 실손보험 체계에선 이들 항목의 자기부담률을 95%로 대폭 올려 실손보험만 믿고 불필요한 진료가 이뤄지는 것도 막을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관리급여' 신설하고 '꼼수' 병행진료 제한…비급여 관리 강화 정부는 우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와 관련해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고, 나머지 일반 비급여에 대해선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장 자율에 맡겨진 비급여가 과도하게 팽창해 필수의료 약화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