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의료개혁특별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의결 의료사고심의위 신설…150일 내 중과실 판단, 의료진 소환 자제 법제화 병원(CG) [연합뉴스TV 제공] 정부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특례 도입을 검토한다. 또 필수의료에 한해 단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의 긴급성과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적 의료사고 배상·보상 체계를 구축해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오후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안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인 사법 리스크 '확' 줄인다…필수의료에 '반의사불벌' 적용 정부는 우선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에서 약 20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