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치유 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매력 창출과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관광산업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치유관광산업법에서는 세계적으로는 '웰니스관광'으로 통용되는 '치유관광'을 '경관, 온천, 음식, 맨발 걷기길 등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했다.

또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등의 정의도 명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다양한 치유자원을 관광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치유관광사업 업종 신설을 통한 등록제 운영을 통해 치유관광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1년 후 법안 시행을 대비해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이다....